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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준비한 사건 문서, 공개 의무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새 규정 시행

생성형 AI로 준비한 사건 문서, 공개 의무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새 규정 시행

AI 규정 준수 • Admin • • 12 회 조회

2026년 10월 20일부터 생성형 AI는 오스트레일리아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사건에서 더 이상 몰래 도울 수 없다. ChatGPT, Claude, Copilot, Gemini 같은 도구로 신청서, 주장 서면, 증인 진술서 등 제출 문서를 작성, 수정, 정리한 사람은 사용 사실과 사용 방식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 내용을 직접 검증한 뒤 검증을 마쳤다는 뜻을 문서에 적어야 한다. 이 요건은 위원회 위원장의 성명과 「위원회 사건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침」에 명시돼 있으며, 2026년 10월 20일 이후의 모든 위원회 사건에 적용된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 분쟁 처리 절차에만 해당하며,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것도, 전 세계 공통 규칙도 아니다.

썼다면 밝히고, 어디에 썼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지침의 첫 번째 요건은 공개다. 생성형 AI로 문서를 만들거나, 쓰거나, 편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준비했다면 위원회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용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위원회가 드는 예에는 AI에게 조사와 조언을 맡기기, 사실과 증거 정리하기, 음성을 글로 옮기기, 번역하기, 내용 쓰기, 내용 편집하기가 포함된다. 10월 20일부터 일부 신청 및 답변 양식에는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묻는 항목이 직접 들어간다. 그런 항목이 없는 문서라면 문서 첫머리에 주석을 달아 AI에게 무엇을 시켰는지 적어야 한다. "이 문서는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한 줄로는 부족하다. 위원회가 보려는 것은 사용 방식 그 자체다.

두 번째 요건은 검증이며, 책임을 도구에 떠넘길 수 없다. 제출자는 정보가 정확하고 사건과 관련 있으며 실제 증거와 실제 법적 근거에 뒷받침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확인을 마쳤다는 뜻을 문서에 밝혀야 한다. 이유는 솔직하게 적혀 있다. 생성형 AI는 잘못된 사실, 지어낸 판례, 오해를 부르는 정보, 이미 낡은 법령을 내놓을 수 있고, 위원회에 거짓이거나 오해를 부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다. 즉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만들어내면 그 결과를 감당하는 쪽은 서명해 제출한 본인이며, 도구 업체가 대신 감당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생성형 AI가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증인 진술과 대리인에게는 한 겹이 더 얹힌다

증인 진술서와 선언서에는 추가 요건이 있다. 증인이나 선언인은 문서가 본인의 지식에 기초하고, 본인의 말을 반영하며, 본인이 아는 한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가장 위험한 사용 방식을 겨냥한다. AI가 증인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매끄러운 증언으로 다듬으면서, 증인이 말한 적 없고 겪지도 않은 세부 내용을 조용히 보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진술이 증인 자신의 말이 아니게 되는 순간, 그 신빙성은 이미 절반이 사라진다.

변호사와 그 밖의 전문 대리인에 대한 기준은 더 높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준비한 문서에서 판례법을 인용하면 해당 판례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붙여, 위원회와 상대방이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방향은 태평양 건너편과 같다. 변호사에게 AI 인용의 본인 검증과 법원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 SB 574 역시 검증 의무를 실무자 본인에게 고정한다. 차이는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주 법률인 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이번 조치는 단일 심판 기관이 자기 사건에 적용하는 절차 지침이라 구속력이 위원회 절차의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만 미친다는 점이다.

지키지 않았을 때의 대가는 세 가지로 적혀 있다

이 지침은 정중한 권고가 아니다. 요건을 따르지 않은 문서는 증명력이 낮게 평가되거나 아예 고려되지 않을 수 있고, 위원회가 위반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 단계에서는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 출석하는 당사자에게 이 세 가지는 모두 무겁다. 생성형 AI에 기대지 않으면 신청서를 쓰기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침은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썼으면 인정하고, 쓴 내용을 확인하라"는 것을 절차적 문턱으로 바꿨다. 넘지 못하면 공들인 문서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관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다. 위원회는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사건의 비밀 정보를 공개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입력한 내용이 비공개로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 분쟁 파일에 많은 것이 바로 임금, 해고 경위, 건강 상태, 내부 이메일 같은 민감한 자료다. 사용 전에 가리기, 법령을 인용할 때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입법 등록부에서 조문 원문을 확인하기, 판례를 인용할 때는 그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가 제출 전 가장 기본적인 자체 점검 순서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직원이 있어 부당해고 등 위원회 사건에 직면할 수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직원이나 외부 자문가가 AI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 검증, 비밀 유지 세 가지는 처리 절차에 미리 넣어둬야 하며, 문서가 위원회 문전에 도착한 뒤에야 어느 문단을 AI가 썼고 누가 확인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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