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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슈퍼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 구성: AI 사기와 외국의 악용부터 겨냥

미 법무부, 슈퍼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 구성: AI 사기와 외국의 악용부터 겨냥

AI 정보 • Admin • • 23 회 조회

2026년 11월 5일, 미국 법무부는 AI 악용에 대한 형사·민사 집행을 부처 전체에서 총괄하는 슈퍼인텔리전스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차관과 스티븐 와이스 법무부 부차관이 공동 의장을 맡으며, 겨냥하는 대상은 세 부류다.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 초국가 범죄 조직, 그리고 AI를 사기 등 위법 행위에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이다. '슈퍼인텔리전스'라는 명칭은 9월 29일 행정명령으로 정해진 새로운 용어로, 연방 문서에서는 '인공지능'을 대신해 사용되고 있다.

태스크포스가 맡는 구체적인 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이 10월 13일에 낸 각서에 따르면 태스크포스에는 여섯 가지 임무가 있다. AI 관련 형사·민사 집행 총괄, 법무부 각 부서와 연방 검사실 간 수사 조정 및 중복 방지, 집행 우선순위 제언, 국가정보국장 존 클레이튼이 의장을 맡은 백악관 슈퍼인텔리전스 포스와의 법무부 측 주된 연락 창구, 올해 1월 팸 본디 전 장관이 설치한 AI 소송 태스크포스의 흡수와 민사 소송 기능 인계, 그리고 AI 관련 위법 행위 기소 지침 마련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조치 평가다. 구성원은 형사국·민사국·반독점국·연방수사국(FBI)·국가안보국 등 8개 부서에 걸쳐 있다. 발표 자리에서 와이스 부차관은 기업이 기술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강력한 내부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해하지 말 것: 새로운 죄목은 없다

이번 발표에는 새로운 죄목도, 구체적인 사건 지목도, 모든 AI 개발자에 대한 강제 컴플라이언스 기준도 없다. 블랜치 장관은 성문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는 AI 기업을 수사·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킹 관련 죄목에는 여전히 '고의 또는 인지를 전제로 한 무단 접근' 등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필요하며, 유행하는 새 이름이 입건 문턱을 낮추지는 않는다. 기업에게 진짜 변화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 있다. 태스크포스는 기업의 내부 통제가 충분한지 평가할 것이므로,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사후 해명보다 가치가 크다. 같은 개명 바람은 확산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7 회계연도 검사 중점 항목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빼버렸고, 통화감독청은 11월 4일 은행 대상 첫 AI 검사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주에 AI법을 북아일랜드의 실물 제품으로 확대했다의 반면, 미국의 움직임은 집행 조정부터 시작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날은 11월 28일이다. 행정명령은 백악관 과학기술 고문에게 60일 이내에 연방 차원의 '슈퍼인텔리전스' 정의에 대한 입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정의의 범위가 이번 개명 바람이 말장난에 그칠지, 아니면 진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지를 결정한다. 태스크포스는 아직 구체적인 사건이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고, 첫 사건이 어떤 유형의 악용을 겨냥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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