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작권 협의가 11월 10일까지 연장되면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컴플라이언스 경계가 다시 그어질 수 있게 됐다. 유럽위원회는 9월 29일 이 표적 협의를 시작했으며, 원래 마감일은 11월 3일이었으나 11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협의가 직접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는 않지만, 권리자, 생성형 AI 제공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집된 의견은 EU 저작권 체계의 강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U에서 범용 AI 모델을 제공하거나 학습시키는 기업에게는 입법을 기다렸다가 뒤늦게 대응하기보다 규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다.
네 가지 의제, AI 학습은 그중 하나일 뿐
협의는 네 가지 의제를 다룬다. AI에서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 이용, 라이브 행사 등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복제 대응, 음악 실연자와 제작자의 단일 공평 보상권 적용, 그리고 과학 연구에서의 저작권이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협의는 올해 초 증거 수집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협의 문서에는 생성형 AI의 실연자 모방, EU 역외 국가 음반의 EU 내 이용 등 세부 의제도 따로 올라 있어, 논의가 라이선스와 권리 집행의 구체적인 단계까지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학습 데이터만 볼 수 없다. 음악, 라이브 행사, 연구 분야의 규칙 변화도 제품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규칙은 바뀌지 않았지만 의무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협의는 법 개정이 아니며, EU의 현행 저작권 체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EU 인공지능법에 따라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EU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에 대해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해야 한다. 2019년 저작권 지침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는 권리자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방식으로 옵트아웃하지 않은 경우 마이닝을 허용한다. 따라서 기업은 오늘도 기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출처 기록을 남기고, 옵트아웃 신고를 존중하며, 공개 가능한 요약을 준비하는 것이다. 협의를 규칙의 중단으로 오해하는 것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11월 10일 전에 기업이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자신의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모델 제공자인지, 콘텐츠 권리자인지, 연구기관인지에 따라 답해야 할 질문이 다르다. 둘째,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출처, 라이선스 계약, 옵트아웃 처리 기록, 요약의 근거 가운데 빠진 항목이 있으면 먼저 보완한다. 셋째, 의견을 제출할지 결정해야 한다.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장래 규칙의 영향을 똑같이 받으며, 제출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실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마감일은 11월 10일이며, 늦게 제출된 의견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위험은 경계에 있다. 이것은 EU 규칙이지 전 세계 공통 규칙이 아니다
이번 협의의 적용 범위는 EU이며, 미국이나 중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미국 항소법원은 이미 톰슨로이터 대 로스 사건에서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했으며, 미국 법원의 판단은 EU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 판결을 EU 컴플라이언스 결론으로 여기거나, EU 협의 의견을 세계 표준으로 여기면 위험을 오판하게 된다. 협의가 끝난 뒤 유럽위원회는 2027년 1분기 문화·창의 산업을 위한 AI 전략을 내놓을 계획도 있어 규칙의 방향은 여전히 바뀔 수 있다. 기업은 기존 의무에 따라 먼저 대응하고 이후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