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10월 30일 Meta의 상업 약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영국 1998년 경쟁법 제2장에 근거하며, 대상은 Meta Platforms와 Facebook 영국 법인, Facebook 아일랜드 법인이다. CMA의 우려는 구체적이다. Meta 서비스에 의존해 고객에게 도달하는 기업은 이런 약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데, 약관에 따라 Meta가 기업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수집해 AI 기능을 포함한 자사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약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CMA는 관련 약관이 Meta가 언론사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수집해 자사 제품을 개발·제공하는 데 쓸 수 있게 하며, 기업은 콘텐츠가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선택할 수 없게 한다고 본다. Meta의 개정 상업 약관은 당초 2026년 10월 30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11월 20일로 연기됐고, 이후 보류됐다. 언론사 단체들은 이미 EU와 영국 경쟁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며, 새 약관이 Meta에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쓸 권리를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Meta는 그런 해석을 부인하며, 크롤링 조항은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법원은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 새 약관의 현지 발효를 일시 중단시켰다. 그 경위는 오슬로 법원의 Meta 신규 약관 잠정 중단 보도 (/article/2960)를 참고하면 된다.
두 단계 조사, 결론은 아직 멀었다
CMA는 먼저 Meta가 영국의 하나 또는 여러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지를 판단한 뒤, 기존 약관이나 그 개정판이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CMA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까지는 신속한 초기 정보 수집 기간으로, Meta와 제3자로부터 증거를 모은다. 조사는 사건 종결로 끝날 수도 있고, 경쟁법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판단하면 이의제기서를 보내 최종 결정 전에 Meta에 반박 기회를 줄 수도 있다. CMA는 현 단계에서는 경쟁법 위반을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Meta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언론사만이 아니다
약관의 구속 대상은 Meta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이며, 언론사와 광고주는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집단에 불과하다. CMA가 최종적으로 남용을 인정하면 Meta는 약관을 고치거나 제약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으면 분쟁은 언론사와의 협상과 각국 법원의 개별 판단으로 돌아간다. 일반 기업으로서는 당분간 자사 웹사이트와 Meta 비즈니스 계정의 연결 방식을 확인하고, 보류된 개정 약관이 새로운 문안이나 새로운 일정으로 다시 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