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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Store 심사 지침 업데이트: AI 사적 이미지는 사전 차단, 숨은 기능은 계정 종료 사유

App Store 심사 지침 업데이트: AI 사적 이미지는 사전 차단, 숨은 기능은 계정 종료 사유

AI 규정 준수 • Admin • • 8 회 조회

App Store 심사 지침이 2026년 10월 16일 AI 콘텐츠와 관련하여 업데이트됐다. Apple은 이날 개발자 뉴스에 설명 글을 올려, 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와 심사 통과 후 기능을 바꿔치기하는 앱을 어떻게 다루는지 밝혔다. 이는 새로운 금지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다. Apple이 강조하듯 음란물, AI로 실제 인물의 사진을 나체나 성적 이미지로 바꾸는 이른바 '탈의' 앱, 숨은 기능은 원래부터 금지 대상이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세 가지다. AI 콘텐츠 제작 앱이 콘텐츠 조정 의무의 대상으로 명시됐고, 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는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삭제해야 하며, 위반의 대가가 개발자 행동 강령과 계정 종료 수준까지 명문화됐다.

지침 1.2의 변화: 생성 앱이 소셜 플랫폼과 같은 선에 서다

지침 1.2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다룬다. 개정 후 콘텐츠 조정 요건은 AI 도구로 생성된 이미지를 포함해 동의 없는 사적인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포괄하며, 앱은 이를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삭제해야 한다. 지침 본문은 AI 콘텐츠 제작 앱을 소셜 미디어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 플랫폼과 나란히 거명한다. 부적절한 소재를 걸러내고, 신고 수단을 제공하며, 악성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기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새로 추가된 결과는 이렇다. 충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지 후에도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개발자는 개발자 행동 강령 위반으로 판단되어 App Store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 위험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초 xAI의 Grok이 타인의 성적 딥페이크를 만드는 데 대량으로 사용됐고,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이후 xAI를 별도의 정식 조사 대상으로 분리했다(영국 ICO가 대형 모델 개발사들에 데이터 관행 변경을 요구한 사례 참조). Apple은 이번에 '생성 도구도 그 결과물에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일반 규칙에 명문화해, 건별 협의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났다.

신설된 2.5.19: 심사 통과는 끝이 아니라 숨은 기능은 계정까지 묻는다

새로 생긴 지침 2.5.19는 오래된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앱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용도를 속이고 승인 후에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되며, 예컨대 심사에 제출한 버전에 없던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가 적발된 앱은 App Store에서 삭제되고, 개발자는 Apple 개발자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된다. 지침 본문은 숨겨진 기능, 비활성 상태의 기능, 문서화되지 않은 기능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코드 난독화와 같은 방식으로 이를 숨기는 행위도 위반임을 분명히 한다. 개발 실무로 옮기면, 서버 측 스위치나 원격 설정으로 신고하지 않은 생성 기능을 심사 통과 후 몰래 활성화하는 행위가 정확히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심사 통과는 이제 준수의 면제 기간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섹션 5와 적용 범위의 경계: 이것은 어느 나라 법률이 아닌 전 세계 플랫폼 규칙

섹션 5의 변경은 가장 중한 범주를 겨냥한다. 인신매매나 아동 착취를 조장하는 앱은 App Store에서 삭제될 뿐 아니라 대체 배포 경로에서도 차단된다. 제3자 앱 마켓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다른 스토어에 다시 올리는' 우회로가 막히는 셈이다. 구분해야 할 점은 이 지침이 Apple의 플랫폼 규칙이지 어떤 나라의 법률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배포 조건으로서 App Store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전 세계 개발자를 구속하지만, 웹이나 Android의 동일한 앱을 직접 규율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시장에서 iOS 배포는 App Store를 피할 수 없기에 실제 구속력은 작지 않다. Apple은 설명에서 지난 1년간 안전 문제가 있는 앱 15만 개 이상의 출시를 막았고, 사기와 악용에 연루된 개발자 계정 19만 3천 개 이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iOS에서 생성 앱을 낸다면 먼저 손볼 네 가지

첫째, 입구를 전수 점검하는 일이다. 실제 인물의 사진을 받거나 실제 인물의 모습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고위험 영역으로 취급하고, 불만이 접수된 뒤에야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방어선을 앞으로 옮기는 일이다. 실제 인물 이미지의 성적 편집은 생성 전에 차단해야 하며, 사후 삭제만으로는 '능동적으로 예방한다'는 문구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신고와 차단 기능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셋째, Apple의 통지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통지를 받고 기한 내에 시정하며 기록을 남길 담당이 내부에 있어야 하는데, '통지 후 시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위반 사유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넷째, 기능 스위치를 심사받은 버전과 일치시키는 일이다. 원격 설정과 단계적 출시로 신고하지 않은 기능을 활성화해서는 안 되고, 기능 변경은 정상적인 업데이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OS만으로 사업을 하는 팀에게 개발자 프로그램 자격 상실은 한 번의 반려보다 훨씬 무겁고, 배포 채널 전체가 거의 끊기는 일이다. 규칙이 명문화되면서 시정과 이의 제기의 기준점은 적어도 분명해졌지만, 집행의 잣대가 대기업과 소규모 개발자에게 똑같이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퇴출 사례를 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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